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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참밀드리275
통쾌한참밀드리27522.07.10

상해보험 중복 보험금 수령 가능여부

현대해상 상품명 : 무배당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202) 특약으로 골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아들이 학교에서 놀더 골절이 되어

보험을 신청을 합니다. 저또한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아이까지 포함되어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두가지 보험 둘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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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이 아니라 골절진단금이라고 따로 특약이 있다면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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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형 보험은 중복보상 불가하지만 정액성 보험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실손형 : 실손의료비, 변호사비용, 벌금 등

    - 정액성 : 진단금, 입원일당, 수술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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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둘다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가

    단체보험에서는 병원비 처리된 비용이 실비청구 되시겠네요~

    아이가 별도로 실비가 또 있다면 실비는 회사단체50%, 개인실비50% 지급되시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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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골절이되었다면

    학교에서 보험 처리해서 골절 치료 해 줍니다.

    요즘 학교에서 상해보험 다 가입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치료해 주는 지 확인해 보세요.

    1. 어린이 보험에서 골절 진단비 수술비 담보는

    서류 제출 하면 가입금액 나옵니다.

    2. 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 진료비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험 처리해서 치료를 해 준다면 실비에서는 안나옵니다.

    학교가 아닌 본인이 치료비를 냈다면 실비 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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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의 특약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되지 않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특약 상품의 경우 실비와 별개로 골절상의 경우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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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에 자녀까지 보장이 된다면 중복 보상이 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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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비례보상은 [실손의료비 특약]만 되는거고

    [골절진단비]는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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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보험이 몇개 들어있어도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실비는 혹시 학교에서 배상으로 병원비가 지급되면 실비는 지급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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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비려보상으로 병원비의 일부가 지급되며, 정액보상인 골덜진단자금은 중복지급이기에 약정된 보험금 100%로 지급됩니다.

    현대해상과 단체보험, 둘 다 청구하셔서 보험금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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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현대해상어린이보험의 종합보험의 골절진단은 정액형이라 따로받으시구요

    회사단체실비에서 받으실거구

    현대해상 보험에 실비가같이있다면 단체실비와 반반나오실겁니다.

    즉.

    1 현대해상 종합 골절진단금 수령

    2 현대해상 실비(있다면) 절반수령

    3 직장실비 절반수령

    4 현대해상 실비가없다면 직장실비로 전액수령 이렇게보시면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둘다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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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실비가입되어있으시고 어린이보험에서 골절진단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중복보장이 가능하십니다. 각각 받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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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 치료비 등 의료 실비 자체는 중복 보상이 안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골절 특약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2곳에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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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문제없이 청구 가능하십니다.

    골절 진단비는 말그대로 진단비로서

    진단서에 골절로 표기되었을 시 정액제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며

    실손보험은 진단명, 치료방식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신 의료비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청구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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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간혹 전산상 단체보험 유무, 담보가입 확인이 정확히 되지않아 비례보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례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사에서 해당 담보 미가입을 확인할수 있는 담보내역을 증빙하여 A회사에 재청구하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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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가지 보험 둘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 현대해상의 특약에 골절진단비가 있다면 이는 골절시 지급되는 진단비이고, 실비보험은 치료비에 대한 보상으로 이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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