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중복 보험금 수령 가능여부
현대해상 상품명 : 무배당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202) 특약으로 골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아들이 학교에서 놀더 골절이 되어
보험을 신청을 합니다. 저또한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아이까지 포함되어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두가지 보험 둘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이 아니라 골절진단금이라고 따로 특약이 있다면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형 보험은 중복보상 불가하지만 정액성 보험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실손형 : 실손의료비, 변호사비용, 벌금 등
- 정액성 : 진단금, 입원일당, 수술금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둘다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험에서는 골절진단비가
단체보험에서는 병원비 처리된 비용이 실비청구 되시겠네요~
아이가 별도로 실비가 또 있다면 실비는 회사단체50%, 개인실비50% 지급되시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골절이되었다면
학교에서 보험 처리해서 골절 치료 해 줍니다.
요즘 학교에서 상해보험 다 가입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치료해 주는 지 확인해 보세요.
1. 어린이 보험에서 골절 진단비 수술비 담보는
서류 제출 하면 가입금액 나옵니다.
2. 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 진료비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험 처리해서 치료를 해 준다면 실비에서는 안나옵니다.
학교가 아닌 본인이 치료비를 냈다면 실비 청구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의 특약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되지 않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특약 상품의 경우 실비와 별개로 골절상의 경우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에 자녀까지 보장이 된다면 중복 보상이 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비례보상은 [실손의료비 특약]만 되는거고
[골절진단비]는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보험이 몇개 들어있어도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실비는 혹시 학교에서 배상으로 병원비가 지급되면 실비는 지급받을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비려보상으로 병원비의 일부가 지급되며, 정액보상인 골덜진단자금은 중복지급이기에 약정된 보험금 100%로 지급됩니다.
현대해상과 단체보험, 둘 다 청구하셔서 보험금 수령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현대해상어린이보험의 종합보험의 골절진단은 정액형이라 따로받으시구요
회사단체실비에서 받으실거구
현대해상 보험에 실비가같이있다면 단체실비와 반반나오실겁니다.
즉.
1 현대해상 종합 골절진단금 수령
2 현대해상 실비(있다면) 절반수령
3 직장실비 절반수령
4 현대해상 실비가없다면 직장실비로 전액수령 이렇게보시면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둘다보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실비가입되어있으시고 어린이보험에서 골절진단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중복보장이 가능하십니다. 각각 받는거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 치료비 등 의료 실비 자체는 중복 보상이 안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골절 특약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2곳에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문제없이 청구 가능하십니다.
골절 진단비는 말그대로 진단비로서
진단서에 골절로 표기되었을 시 정액제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며
실손보험은 진단명, 치료방식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신 의료비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청구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간혹 전산상 단체보험 유무, 담보가입 확인이 정확히 되지않아 비례보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례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사에서 해당 담보 미가입을 확인할수 있는 담보내역을 증빙하여 A회사에 재청구하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가지 보험 둘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 현대해상의 특약에 골절진단비가 있다면 이는 골절시 지급되는 진단비이고, 실비보험은 치료비에 대한 보상으로 이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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