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서 지역과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증과 관련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며,
만일 금전소비대차(쉽게 말하면 돈빌리는 것)를 함에 있어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공증인이 작성합니다)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비용은 사서증서 인증보다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