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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차용증을 쓰려면 공증사무소에서만 가능한가요?

차용증을 쓰려면 공증사무소에 가야되는거같은데

공증비용과 서류작성하기전 알아두어야할것이나 준비물같은게 있을까요? 공증사무소에 계신분은 변호사 인가요?

차용증을 쓸때 공증인을 두고 쓰는 이유와

그렇게 썻을때 장단점이 무엇이 잇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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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측에서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공증사무실에서 당사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때 변제기한을 정해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변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있는 공증인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을 수행한 자인데 대부분은 변호사입니다(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공증인은 변호사의 자격은 있으나, 변호사는 아니겠지요~).

    관련법령

    공증인법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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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쓰는 것은 양 당사자가 직접 해도 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대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아 나중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양 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되며,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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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 대차 계약서 , 대여 계약서 등의 효력요건으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간이하게 소송의 절차없이 바로 판결문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이며, 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에 면전에서 관련 공증을 정확하게 받고 이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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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더 강하게 인정되거나 강제집행절차로 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공증을 진행하는자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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