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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9.12

차용증 공증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기로 했어요.

평일 저녁에 만나는데 공증받으려면 같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공증변호사? 이런분을 대동하고 만나게 될수도 있나요?

제가 인감증명서 필요하냐고 했는데 그런거 필요없다고 싸이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던데 없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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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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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서 공증변호사 입회아래 공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 입장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하는대로 하셔도 특별히 불리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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