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 기업이 사정이 어려워 상폐당한후 시간이 지난후 다시 다른 기업명으로 재상장을 한다면 기존주주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권리도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 기업명으로 재상장을 하고 기존의 기업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일 경우에는 권리를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코스닥시장에서는 우회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기업이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곧바로 상장하는 '직상장'만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타법인과의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한 우회상장은 불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