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 할 수도 있고, 비상장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려면 절차가 있고, 이후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관리도 해야합니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면, 비상장 형태의 주식이 된 것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지 않고 회사 명만 바꾸었다면, 여전히 그 회사의 주주입니다.
그러나 주주라면 당연히 그 회사를 알고 있어야겠죠.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수치입니다)이 1이라면,
가지고 계신 1주당 회사의 순자산이 1이기때문에, 회사가 폐업해도, 그 주식의 가격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자본잠식이 되어 회사가 순자산이 '0', 또는 마이너스인 상태라면, 주주는 한 푼도 돌려받을 것이 없죠.
PBR이 0.5라면, 1주당 순자산이 2배나 많은 회사이기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자산을 매각해 1주당 현 주가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PBR이 큰, 다시 말해 자본잠식이 되어 주당 순자산이 '0'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주주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겠죠.
투자하신 회사의 순자산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만약 회사가 사명을 바꾸고, 주주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여전히 비상장 회사의 주주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명만 바꾼 것이 아니고, 폐업 절차를 밟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이전 회사의 주주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주식으로 주주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셈이죠.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주들의 고객센터 역할을 하는 홍보실이 있고, 전화로 확인해 보면 답변해 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