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입하면 부가세이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은 어떤 상가이며 금액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12억 초과이면 종부세 과세입니다.
상가의 경우는 별도합산토지 즉, 상가, 사무실 건물이 속해 있는 토지 공시가격이 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합산하여 8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을 구입하면 1. 취 등록세 4.6%, 2. 부가가치세 건물공급가액의 10% 지급,
3. 재산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면 건물분, 토지분 납부
4.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인 경우에만 해당 ( 별도 합산 80억이상)
5. 1년에 1회 종합소득세 납부
1년에 1회 현황신고서 제출
월세 임대를 했다면 월차임에 10%부가세 별도로 받아서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