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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으로 구분되어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상가부분은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부분은 주택수, 공시가격 등에 따라 1%~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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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으로 구분되어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상가부분은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부분은 주택수, 공시가격 등에 따라 1%~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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