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은 주택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입니다.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은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0.5%~2.7% / 상업용토지 0.5~0.7% 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세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1.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거나 2. 국가가 부과 고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보유중인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것이며 주택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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