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집 부모님 명의로 변경시 명의이전비용 알마나 나올까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 1억 5천 이하에 빌라입니다.
명의이전 비용이 아떻게 나올까요?
취득세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1.5억으로 한다면 1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른 취득세부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의 유형이 증여인지, 유상매매인지에 따라 세금문제는 다릅니다.
증여이든 유상매매이든 취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세율은 다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1.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천만원이며 취득세는 시가의 4%로 1.5억을 시가로 가정한다면 6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명의이전비용이라면 증여세와 취득세인데
1.5억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증여세는 천만원 정도,
취득세는 5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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