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1.5억으로 한다면 1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른 취득세부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