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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밀잠자리114
활달한밀잠자리11423.11.20

아들명의 집 부모님 명의로 변경시 명의이전비용 알마나 나올까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 1억 5천 이하에 빌라입니다.

명의이전 비용이 아떻게 나올까요?

취득세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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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1.5억으로 한다면 1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른 취득세부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의 유형이 증여인지, 유상매매인지에 따라 세금문제는 다릅니다.

    증여이든 유상매매이든 취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합니다. (다만 세율은 다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9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1.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1천만원이며 취득세는 시가의 4%로 1.5억을 시가로 가정한다면 6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명의이전비용이라면 증여세와 취득세인데

    1.5억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증여세는 천만원 정도,

    취득세는 5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