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 등이 무상으로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
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엑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증여로 할 것인 지, 부담부증여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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