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세금이 부가가치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부터 설명드리자면, 사업자를 연중에 내셨다면 이를 12개월 치로 환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2개월로 환산했음에도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현재 매출액의 10%인 172만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이 될 것이고 매입액이 없다면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거나 의제매입세액이 있거나, 신용카드매출이 있으실경우 저 172만원에서 그만큼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소득금액에서 개인 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확정되므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