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르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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