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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뜸부기94
스마트한뜸부기9423.10.14

쇼핑몰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제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매출이 8천만원이 안넘을거 같아서 내년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넘어갈것 같은데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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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르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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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업종에 따른 부가율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일부 가능하고, 또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으로 매입하여야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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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 등 동일하게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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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으로 환산하여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다음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공급받는자가 아닌 공급하는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급하는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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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에서 적격증빙으로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득세와 부가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부가세는 지급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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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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