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제가 500에 40 하는 집을 1년계약해서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주할때 중개 보수 금액 (5,000,000원 + (400,000원* 70) x 0.50%로 171,600(부가세 포함)을 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 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전까지 관리비,공과금을 부담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내일 이사온다고 한 상태이고 저한테 중개보수 금액 486,720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10,000,000에 420,000에 들어온다고 중개보수금액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ㅜㅜ(부동산에서 원래 제가 30만원 내고 입주했었어야 했는데 뭐 깍아서 17만원에 해줬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구요 제 계약서에는 0.5% 계산 하셨는데 새로운 입주자는 0.9%로 적용하셧다고 하셨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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