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3년전 인천에 조합원권리를 매입하여 철거 분양 건설 중입니다
입주는 내년 7월
기존 1주택은 계속 거주 예정이라
이 입주권을 언제 매매하는것이 세금 적으로 가장 좋은지요
양도세는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를,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