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인 경우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아파트에 세입자로 5년 이상 거주하다 소유권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부인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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