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토지) 매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조정지역의 분양권 매수후 7년보유 및 실거주한 주택을 보유 중 1년 전 비조정지역 신규주택(후분양) 청약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종전주택 매도와 동시에 조합원 입주권(현재 이주 및 철거완료/관리처분인가/거래시주택이 아닌 토지거래)을 매수하려 할 때
1. 해당 매물(입주권)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2. 매도 매수 순서를 고려해서 계약 및 잔금을 치뤄야 하나요?
3. 중과나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과 신규 입주권을 취득한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판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을 적용합니다.
2. 동일한 날에 하시면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3. 입주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이므로 중과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