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소득공제 :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소득세법에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는 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의 세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