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세액계산의 흐름을 이해해주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세액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따라서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을 직접적으로 차감해주는 항목을 의미하므로 전액에 대하여 절세효과가 발생하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므로 소득공제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둘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세율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율이 높은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가 절세효과가 클 것이며, 세율이 낮은 경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