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은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개념적으로 좀 애매해서요, 혹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은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어떤것은 소득공제가 된다고하고, 어떤것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헷갈리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중에서 어떤것이 더 유리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1억이고 소득공제가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9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입니다.
2.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이고, 세액공제가 1백만원이라면 9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세액계산의 흐름을 이해해주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세액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따라서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을 직접적으로 차감해주는 항목을 의미하므로 전액에 대하여 절세효과가 발생하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므로 소득공제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둘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세율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율이 높은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가 절세효과가 클 것이며, 세율이 낮은 경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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