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에서 송금받을시에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돈을 송금받아야 할 일이있는데
개인과 개인간의 송금입니다.
미국에서 송금해서 우리나라에서 받을시,
해당 상황에서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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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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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송금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타인(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현금을 수취하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