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유턴신호에 꼬리물기 차량 2대를 보낸 후 천천히 유턴중인데 반대편 차선의 차가 신호위반으로 제 차를 추돌했습니다 . 현재 제 차는 800만원 정도 수리견적이 나왔구요. 무사고 신차였습니다 ㅠㅠ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 보더니 상대차가 신호위반한게 확실하니 걱정말라고 말한 상태고 저는 대인 대물 접수 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찾아보니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합의가 들어가야한다 하더라구요. 혹시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는데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난 후 1달 이내로 해야한다던지 이런거요.. 상대방이 처음에 사고났을 때 저한테 와서 쌍방이라고 우겼거든요 그랴서 혹시라도 100:0인정 안하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ㅠㅠ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1. 경찰서에 신호위반 사고 신고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2. 신고하기 전 가해자에게 따로 개인합의가 가능할까요?
3.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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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상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형사 처벌을 받고 합의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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