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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레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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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교통)신호위반 사고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직진운행중 전방신호가 녹색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시점에 확인 후 진입하였는데 타이밍이 늦었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입하던 택시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제 차의 신호위반을 주장하였고 저는 진입직전 빨간불로 바뀜을 인정하고 100프로 보험처리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상대방 승객이 경찰 사고접수를하여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차량모두 블랙박스는 동작하지않아 정확한 증거물은 없는상태이고 상대차량엔 2명이 타고있었고 2,3주정도 병원치료를 받은거로 압니다. 운전자보험이 없어 합의금 벌금 모두 자비로 해야될 상황인데. 이런상황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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