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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레아276
뽀얀레아27621.03.30

(교통)신호위반 사고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직진운행중 전방신호가 녹색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시점에 확인 후 진입하였는데 타이밍이 늦었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입하던 택시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제 차의 신호위반을 주장하였고 저는 진입직전 빨간불로 바뀜을 인정하고 100프로 보험처리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상대방 승객이 경찰 사고접수를하여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차량모두 블랙박스는 동작하지않아 정확한 증거물은 없는상태이고 상대차량엔 2명이 타고있었고 2,3주정도 병원치료를 받은거로 압니다. 운전자보험이 없어 합의금 벌금 모두 자비로 해야될 상황인데. 이런상황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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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 처리시 보통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한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부상이 심한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합의 없이 법원판결(보통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주수 2~3주라면 벌금 몇백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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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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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하여 주셨지만 위 사안만으로 바로 형사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인 점에서 적극적인 상대방과의 민형사상의 합의가 일어야 선처를 구하여 볼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일정한 금원이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의 합치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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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질문자님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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