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로 캐릭터 인형을 구입했는데 통관 품목을 어떤것으로 선택해야되나요?
어린이 인형이 아니라 캐릭터 인형에 열쇠고리 달려있는 인형 키링인데 통관 품목을 열쇠고리로 설정하면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분류사례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열쇠고리 작은 장식품(플라스틱)이나 가죽끈 등이 철강제의 열쇠고리와 함께 결합된 물품들의 주특성을 열쇠고리로 보아 열쇠고리의 hs code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경우 kc인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판단이 필요한것도 사실인데, 열쇠고리의 형식으로서 이루어진 인형이라면 주특성이 인형쪽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형의 hs code에 따라 물품을 수입신고하며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캐릭터인형에 열쇠고리가 달려있는 인형키링이라고 하더라도 KC인증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통관품목을 열쇠고리로 설정하는지와는 무관하게 물품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완구목적이 아닌 키링의 용도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키링 hs code로 분류되며 키링의 재질에 따라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링으로 분류될 경우 별도 KC 인증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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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속줄로 캐릭터 인형을 연결한 열쇠고리라면 열쇠고리의 견고성, 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 철강제 열쇠고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잇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ㅇ 따라서 열쇠고리가 철강제 고리(key ring)라면 열쇠고리 부분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인형에 적용하는 KC 인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형이나 캐릭터 제품이 달려있는 키체인 또는 키홀더 제품의 경우 본질적인 기능이 물품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완구가 아닌 73류의 철강제품으로 분류되며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키링은 일반적으로 본질적 특성이 키링에 있기 때문에 인형이 아닌 키링의 재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키링의 재질이 철강인 경우 7315.89-0000호에 분류되며, 아연인 경우 7907.00-9090호에 분류됩니다.(관세청 참고 사례 하단)
해당 제품의 요건확인 대상은 없습니다.
어린이 제품이 아닌 키링이므로 KC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인형의 저작권 등 권리사용료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제품은 섹관에서 저작권 사용 등의 증빙 요청 시 소명이 없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목적상 물품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물품정보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품사진이나, 재질, 용도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키링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리의 재질에 따라 세번이 분류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인형이라면 아래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열쇠고리의 경우 열쇠고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7326호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입요건은 필요없으며, 아래의 사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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