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을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올 때 꼭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어떤분은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 스티커를 최소 포장 단위에 부착하고 어린이들에게 판매하지않아도 인형은 완구라서 kc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