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향기로운두루미65
향기로운두루미6524.04.10

인형을 사업자통관으로 들여올때 필요한것

인형을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올 때 꼭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어떤분은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 스티커를 최소 포장 단위에 부착하고 어린이들에게 판매하지않아도 인형은 완구라서 kc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의 가이드 라인 부속서상어린이 제품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 아닌 제품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광고 및 포장, 판매장소,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사용연령에 적합한 어린이제품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이란,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이란,

    어린이제품을 성인 제품과 구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는 어린이제품으로 판단한다.

    ①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②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기표시기)

    ③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 기능

    ④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⑤ 일반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⑥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결론적으로, 상기내용에 따라 해당 제품이 명확히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고, 홍보/마케팅/판매가 명확히 14세 이상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 시에도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해서 어린이 제품과 구분되어 판매된다면 어린이 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품 제작, 표시 사항, 홍보/마케팅, 판매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형이 KC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 스티커를 최소 포장 단위에 부착하고 어린이에게 판매하지 않는 성인용 인형이거나,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으며,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는 인형 (예: 수집용 인형, 장식용 인형 등) 또는 KC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인형 (예: 의상이나 가방 부속으로 포함된 작은 인형 등) 인 경우에 KC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 합니다.

    다만, KC 인증 필요 여부는 제품 특성과 판매 방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 스티커 부착만으로 KC 인증 대신할 수 없으며, 어린이 판매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KC 인증 없이 어린이용 인형을 판매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KC 완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제인형은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 완구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형은 사용 연령에 따라 KC 인증 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기준 -

    완구의 연령 구분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도 좋다.

    a) 완구는 완구의 특별한 형태에 따라 다루거나 가지고 놀 때 어린이의 신체적인 능력과 잘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적인 구조, 근력, 크기 및 강도에 대한 자세하 고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b) 완구는 어린이의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해 어린이가 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완구의 작동방식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연령에 대해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어린이의 능력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향상시 킨다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취하는 것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어린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c) 완구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어린이에게 놀이의 필요성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각 성장 단계를 향상시키는 놀이 재료와 놀이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에 대한 흥미와 완구의 선호도는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성장 단계에서 특정한 완구에 대해 어린이가 선호하고 혐오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하나의 완구가 놀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흥미를 끌어야만 한다. 따라서 완구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 14세 이상 :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성인을 위한 수집품, 장식용으로 제조된 인형은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3세 이하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완구 부속서 6에 따라 구분이 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봉제인형의 경우 특수목적이나 전문가용이 아니더라도 어린이가 접촉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KC인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 스티커를 포장단위에 부착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용 용도와 연령은 사실상 제조 단계에서 아동용으로 설계되었는 지 즉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용이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되었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형 완구라면 사실상 만 14세 미만 어린이용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포장과 판매를 성인용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운 좋게 넘어가더라도 유통 단계에서 관련 사고나 전수 조사 시 미인증 물품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형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KC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14세이상 이용가의 표기가 있다면 이는 어린이제품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별도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따라서 해당 표기를 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형은 어린이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용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시 세관에 14세 초과용임을 증빙하면 안전인증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용도설명서 등이나 질문과 같이 스티거 등의 표시로 13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