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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두루미65
향기로운두루미6523.11.01

아이돌 10센치 인형 통관할때 kc인증

중국 공장에서 판매하는 아이돌 10cm 인형을 공동 구매하였습니다 통관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 700개가량의 인형이 이미 입금까지 다 끝나 구매 대행 지를 사용하여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대행지에서 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고 보시기에 어린이 제품 아니냐며 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만 15세 이상만 구매가 가능하게 하여도 인형이면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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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형은 사용 연령에 따라 KC 인증 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기준 -

    완구의 연령 구분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도 좋다.

    a) 완구는 완구의 특별한 형태에 따라 다루거나 가지고 놀 때 어린이의 신체적인 능력과 잘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적인 구조, 근력, 크기 및 강도에 대한 자세하 고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b) 완구는 어린이의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해 어린이가 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완구의 작동방식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연령에 대해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어린이의 능력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향상시 킨다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취하는 것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어린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c) 완구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어린이에게 놀이의 필요성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각 성장 단계를 향상시키는 놀이 재료와 놀이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에 대한 흥미와 완구의 선호도는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성장 단계에서 특정한 완구에 대해 어린이가 선호하고 혐오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하나의 완구가 놀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흥미를 끌어야만 한다. 따라서 완구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 14세 이상 :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성인을 위한 수집품, 장식용으로 제조된 인형은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3세 이하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완구 부속서 6에 따라 구분이 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의 가이드 라인 부속서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 아닌 제품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광고 및 포장, 판매장소,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사용연령에 적합한 어린이제품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이란,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이란,

    어린이제품을 성인 제품과 구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는 어린이제품으로 판단한다.

    ①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②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기표시기)

    ③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 기능

    ④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⑤ 일반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⑥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결론적으로 해당 KC 인증여부에 대해서는 어린이 제품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인증 관련 사항은 KC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봉제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인 경우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만14세 이상 제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경우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의 구분은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어린이제품의 결정 요소는 위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①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제조업체의 설명, 기타 요소이다.

    ②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

    이 때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예,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와 구분해서 유통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제품이 명확히 만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작되었고 홍보/마케팅/판매가 명확히 14세 이상 대상으로 하며 판매시에도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해서 어린이제품과 구분되어 판매 된다면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품 제작, 표시사항, 홍보/마케팅, 판매 등으로 모두 고려하셔서 어린이제품이 아님이 명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만 13세 이하가 아니라면 KC인증이 아닙니다.

    이 경우 수입 신고 시 세관에서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증빙요청할 것입니다.

    세관증빙을 하신다면 통관가능합니다.

    인형의 경우 HS code 9503호에 분류됩니다. 세분류는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9503호의 인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즉, 안전인증을 하시거나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증빙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4세 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표기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여주면서 수입대행자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