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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면세점에서 물건 구매하면 언제 뜯을 수 있나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바로 뜯으면 관세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관세 부과 안 되게 하려면 언제 뜯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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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여행 또는 제주도 여행시 면세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시에는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해외 여행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포장을 귀국하기 이전에 그 포장을 뜯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인 지 또는 해외 여행시 해외에서 구입한 것인 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며, 입국시

    세관 검사에 적발될 경우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품은 해외 여행시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장을 완전히 나오는 시점에 개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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