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제품 바로 뜯으면 과세되는 이유?
면세점에서 면세되는 제품을 사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개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개봉을 하면 다시 세금을 부과하야한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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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항 등의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등을 구입하고 면세를 받은 상태에서 이후 면세물품을 개봉하는
경우 도착시 면세물품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구입시에 비록 면세를 적용
받았지만, 도착시점에 면세물품이 밀봉 및 면세 봉투에 담겨 있지 않게 되면 과세물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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