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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후투티190
당찬후투티19023.09.28

전세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납부 잔금처리 전 입니다

임대인 공동명의 엄마와 딸이구요

4층에 엄마만 거주중입니다(저희는 삼층)

계약 당시 건물의 융자가 있어 잔금받으면 실융자 금5억원 상환하고 감액등기 하기로 한다 (계약서) 이상태에 대출이 나와서 해당 조건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동명의 임대인 따님이 전화가 와서 왜 이제서야 계약서를 봤다 무슨 사정으로 인해 그날 상환을 못한다고 너무 많은 TMI를 했구요 집 안빠져도 우리는 상관없다 등 … 아무튼 이번년도 말에 상환할거다 잔금날 상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임차인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환이 안되면 저희는 대출을 못받구요 계약할때 따님이 없어서 어머니랑 했고 사전에 다 동의 받고 진행한건데

부동산측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다 말했구요 두달을 월세 살구 뒤에 전세로 하자. 부담안되게 은행이자만큼 월세로 말해보겠다였구요 . 이러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되는거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이 되게 좋아보여 계약을 한건데.. 갑자기 안좋게 보이기 시작하고 따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왠지 들어가기 좀 꺼려지는 상황이 오고 이삿짐센터도 다예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바꾸니 막막합니다

임대인 계약을 변경하는건데 이건 그쪽이 잘못한거고 저희는 피해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약금은 그쪽이 물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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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기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무위반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와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에 협조적이지는 않을 것이으므로 계약해지의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측에서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한것이므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시고 계약무효로 하시던지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하시던지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