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는 땅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사용가능한 땅이 있고, 상업지역으로 사용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한 용도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게 있고, 층수 및 층고제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땅마다 다르고 서울과 지방등 지역마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음 (www.eum.g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지역의 주소를 검색해보시면 이 땅은 어떻게 사용가능한지 잘 나와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주는데 5층 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터를 안넣고 집만 넓히면 4층과 5층은 아무도 사려고 하거나 팔리더라도 낮은 값에 팔리게 될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넣고 건물 전체의 가치를 올리는게 건축주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간혹 3층정도의 다가구로 신축된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