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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117
운좋은원앙11721.07.25

친구집에 놀러가 저희 아이가 티비를 부셨습니다....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저희 아이와 친구아이가 함께 놀다가

저희 아이가 던진 물건에 의해 티비가 금이 갔습니다.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걱정은 덜 되긴하는데..

친구가 동일한 모델 또는 비슷한 성능수준의 티비를 구매하고

그 금액을 저희에게 청구하면

그 영수증을 토대로 저는 일배책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해결되는걸까요?

저희 가족의 경우 3명이고 3명이 가지고 있는 실비에 모두 일배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부담금은 최대 5만원? 10만원? 수준입니다.

티비는 친구 얘기로는 대략 200만원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3명의 보험으로 함께 처리한다고 하면 자가부담금은 없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티비를 부순 대상이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만 일배책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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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 배우자 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당되는 상품인 가족일생활배상책임 보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효력이 끼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담보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고 동거중인 가족이라면 8촌까지 보상될 뿐 아니라 별거중이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을 없애고 싶다면 가족끼리 중복가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법률상배상책임 부분은 피해손해된 부분만 적용합니다.

    그러니 파손된부분 수리비용까지 이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중고품 가격 정도를 배상하게 됩니다.

    신품 가격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배책이 여러가지면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이 부분은 가입 사항에 따라 달라짐) 기본적으로 신품 가격으로 배상하지 않고 감가액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아이의 일배책 및 가족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받으실 거 같습니다. 먼저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피해자분께 안내드리게 됩니다. 3명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피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3개 보험의 합계액이 피해액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전세를 준 집의 경우 집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약관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준 집은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을 위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는 대부분 자녀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자녀배상책임의 아이와 부모가 동시에 피보험자성립이됩니다. 아이 배상과 부모의 배상을 같이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면책부분은 0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배상은 먼저 보험사에 배상청구를 하십시오. 회사마다 보험금처리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콜센터전화하셔서(아이보험사) 배상책임 청구할것이다. 필요서류안내해주라고 요청하면 잘 알려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기때문에 3명다 가입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 없습니다.

    3개보험사에 보상 신청하시고 보험가입내역 통지하시면 됩니다.

    티비모델 사진 피해자 인적사항 알려주시고 보험사 연락기다리시면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담보명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라면 가입 피보험자만 해당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이라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님까지도 해당되며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라면 자녀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송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같은주소지에 동거중이라면 보장이 가능하므로 세분이 따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담보가 있으시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명의 일배책이 1억한도라면 200만원 - 20만원(자기부담금) 180만원이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3명이면 180*3 = 540만원한도내에서 200만원 보상이 되므로 자기부담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배책 자부담 없이 해결하시면 되십니다.

    각각 보험으로 청구하여 100 만원 이면 자부담 10이라면 90

    다른 가입으로 다시 90청구하시면 0원으로 자부담 없이 해결 가능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텔레비젼에 관한 부분이 보장이 되야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tv 에 관한 보상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