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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지빠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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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책임보험 배상청구가능한지알고싶어요

아이. 이름으로일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집에서 놀다가 티비다이위에서 같이떨어져서

티비도깨지고 아이코도까졌는데 아이는 일반타박이라 다행인데 티비는 보상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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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이의 상처가 깔끔하게 아물기를 바랍니다.

      우선 일배상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사용, 소유에 관련된 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처리를 해야함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 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 손해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및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보상되는 특약입니다.

      친척집에 놀러갔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 될 수 있지만,

      '우리집' 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거면 보상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 중에 타인이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티비가 파손된 것이 타인의 손해라 볼 수가 없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이란게 혹시 아이가 거주하는 우리집인가요?

      그렇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신체적.물질적손해를 입힌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집 파손이나 내아이의 치료비는 실비로..

      우리집 TV는 화재보험의 가전제품수리비용으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한도가 1억이니깐요.

      수리를 할건지 새로사도 가능하시구요~

      다만 증거는 잘 남겨놔야 합니다. 깨진티비사진과

      영수증 등등 남겨놔야 나중에 보험사에서 딴소리를 안하거든요.

      그리고 일배책은 후보장이기 때문에 우선 수리를 하고 나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해 주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타인'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즉 가족은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드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친척집에 가서 위와 같은 피해를 끼쳤다면 보험 대상은 되겠지만, 위 질문에 대한 배상은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과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