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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망둥어234
청렴한망둥어23421.03.09

아이가 티비를 부셨어요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아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티비로 장난감을 던져서 티비화면이 깨져서 나와요 ㅠㅠ

수리비가 97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 아이가 저희 집 티비 부신건데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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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젼 수리비는 보험처리 안되며 직접 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한 경우

    타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본인 TV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담보로하기에 보험처리 불가능합니다.

    약관상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 : 보험처리 불가능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배상책임이라 함은 남에게 비고의적으로 끼친 사고에대한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담보로 내아이가 우리집 티비를 훼손한것은 남이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혹시나 내아이가 남의집에서 위와같은 사고를 치거나 실수로 다른아이를 다치게하는경우에는 보상가능 하오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신 부모님이랑 아이가 등본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상되지않습니다.

    보험약관을 보시면 가족은 타인이 될수 없으며 배상청구를 할수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험약관상 가족이란, 등본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 보험에서는 보장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보험상품 가입시 준비하는 특약 중에는

    물건 파손시, 혹은 다쳤을 때에대한 치료비에대해 보장해드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라는 특약이 있으나 이 는 우리 가족이 아닌

    타인( 등본상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에서

    대신 배상을 해드리는 특약으로 우리집에서 우리가족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아이가 다른 사람에 집에서 티비를 파손 했다면

    내 보험을 통해 피해 본 집의 티비 수리비 배상이 가능하고

    반대로 우리집에 놀러온 다른집 아이가 우리집 티비를 파손한

    경우라면 파손한 아이의집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를

    통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면 100% 배상이아닌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이 본인 집에 있는 티비를 파손했다면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족에 대해선 면책이라 보상이 되지 않고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대해 피해를 끼치게 되면 공제금을 제하는 상품이니 참고하세요 즉 자녀분이 타인의 집에 있는 티비를 파손하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 운전자보험이 있으시면 증권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안에 7대가전 수리비라는 항목이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전자제품을 구입한지 10년이 넘지 않았어야합니다.

    만일 없다면 보험처리가 되지않습니다.

    또 보험가운데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항목이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람니다. 그 항목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에 방법을 세세하게 올려드리지는 못합니다, 담당설계사가 계시면 설계사와 상담하세요. 방법을 찾아드릴것입니다.

    만일 담당설계사가 없으시다면 프로필에있는 데 전화로 연락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약관내용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사유

    ㄴ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위 사항으로 본다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