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금자리론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에 3월 이내 등기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대환대출 한다면 그 이후부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소득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