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주택 매매를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규제가 많이 완화된 보금자리론특례가 나온다고 하던데 이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만약 갈아타면 중도 상환수수료를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