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도 내년 보금자리론 특례로 갈아탈수 있나요?
올해 말에 주택 매매를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규제가 많이 완화된 보금자리론특례가 나온다고 하던데 이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만약 갈아타면 중도 상환수수료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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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 예정이나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