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구입용도 또는 1주택자의 상환보전용도로 즉, 주택구입 자금대출,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대출을 중도에 상환 할 때에 중도 상환시에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중도 상환시에도 역시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Kb시세기준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데, 일반금리가 4.25 ~4.55%이고,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로서, LTV70% DTI60%한도로 대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