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구조대상자로 하여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조대상인지 여부는 제출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것에 있어 유불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개인회생 요건의 충족여부를 갖고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