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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283
러블리한봉고28320.09.05

개인회생신청시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사무실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 자격이 갖춰진 가정하에(현재 연체중이고 약 1~2개월됨)

개인회생 신청하려합니다.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사무실중 어느곳에 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

채무독촉전화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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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구조대상자로 하여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조대상인지 여부는 제출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것에 있어 유불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개인회생 요건의 충족여부를 갖고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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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며 일정 기초 수급자 등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관련하여 변호사를 통해 개인 회생 신청을 위임하시려면 관련 하여 수임료 등과 경력,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수임 조건을 따져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 더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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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변호사사무실은 유로로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비용을 받는 쪽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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