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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파리161
안녕하세요 보건소 문서 결재 중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장 특별휴가로 장기 부재중인데, 보건소장인(관인)을 날인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관인은 그냥 날인해도 되나요? 아니면 직무대행(직무대리)자가 대리인임을 명시하면서 도장도 함께찍어야하나요?
자치법규나 공인 관련 조례규칙을 찾아봐도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관장에게 허락을 받고 날인 하시거나, 직무대행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직무대행자임을 명시하고날인하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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