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아파트의 층수가 높아지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 외벽이 후퇴하면서 생기는 계단식 모양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축법상의 베란다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공간도 발코니->서비스 면적규정을 준용하거나, 또는 해당 세대만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세대에 전용 사용권이 부여된 서비스 면적 또는 공용 부분 중 전용사용 부분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각 세대별로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은 해당 공간이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공용 공간이 아니며, 해당 세대의 전용 사용 공간임을 뒷받침합니다.
일조사선으로 인해 생긴 베란다는 주로 건축법상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계단식 구조로 만들어진 아래층 지붕 면적이 노출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베란다하고 부릅니다. 이 베란다는 각 세대별로 통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다면 일반적으로 개별 세대의 서비스 면적이나 별도의 전유 면적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