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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밀잠자리204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옥상에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1. 복도에서 옥상으로 들어가는 문
2. 저희집 발코니를 통해 옥상으로 들어가는 문
이 경우 아파트의 옥상은 공용공간인지, 서비스 면적으로 주어지는 공간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상은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용 공간으로 어느 한 세대 등이 이를 전용할 수 없고 공용 부분으로 전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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