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접촉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모두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 반면, 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제출되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