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과 달리 하천에서 민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업 행위인 투망, 반두, 낚씨 등 은 아무나할 수있는지 아니면 어업권을 획득후 잡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금어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반도나 통발도 가능하지만, 투망은 예외입니다. 투망질하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유역면적 합계가 50,000m2 이상이거나, 소류지, 호수, 저수지 등을 포함한 지류의 길이가 500m 이상인 하천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하천은 누구나 잡아도 된다과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다만 낚시금지가 붙어 있다면 당연히 안되겠지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독극물을 사용하거나, 폭발물, 전류 등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