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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18

하천 민물고기 잡기는 누구나할 수 있나요?

옛날과 달리 하천에서 민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업 행위인 투망, 반두, 낚씨 등 은 아무나할 수있는지 아니면 어업권을 획득후 잡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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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금어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반도나 통발도 가능하지만, 투망은 예외입니다. 투망질하면 큰일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유역면적 합계가 50,000m2 이상이거나, 소류지, 호수, 저수지 등을 포함한 지류의 길이가 500m 이상인 하천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하천은 누구나 잡아도 된다과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다만 낚시금지가 붙어 있다면 당연히 안되겠지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독극물을 사용하거나, 폭발물, 전류 등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