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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치타52
푸른치타5223.10.13

등기부등본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사진과 같이 업무시설(오피스텔)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이라고 써있었습니다.

-> 이 경우 버팀목 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세로 들어가는건 위험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입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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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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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닌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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