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사진과 같이 업무시설(오피스텔)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이라고 써있었습니다.
-> 이 경우 버팀목 대출과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세로 들어가는건 위험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입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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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도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닌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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