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는데요.등기부 상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나와있고 계약서 상에는 건물축대장상 용도 : 업무시설실제용도 : 주거용 오피스텔 라고 적혀있습니다.이 경우 등기부 상에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지만 계약서 상에는 실제용도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나와있으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실제용도에 상관없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만큼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