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의원수, 근로자 선출절차와 후보등록등 7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외에 간사를 꼭 노사 쌍방 1명 두어야 한다던지, 임기를 n년으로 한다던지.. 등 변경해서 신고해도 괜찮나요?
또한 협의사항(안건)들도 법령에 나와있는 16가지(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항목이나 의결사항 5가지(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항목 중에서도 협의회에서 다루고 싶지 않은 항목들은 제외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7조에 따라 노사쌍방은 간사 1인씩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거나 임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임의로 협의회 규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으며, 다만 협의회 운영 상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