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항목은 변경해도 될까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의원수, 근로자 선출절차와 후보등록등 7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외에 간사를 꼭 노사 쌍방 1명 두어야 한다던지, 임기를 n년으로 한다던지.. 등 변경해서 신고해도 괜찮나요?
또한 협의사항(안건)들도 법령에 나와있는 16가지(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등)항목이나 의결사항 5가지(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항목 중에서도 협의회에서 다루고 싶지 않은 항목들은 제외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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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7조에 따라 노사쌍방은 간사 1인씩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거나 임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임의로 협의회 규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으며, 다만 협의회 운영 상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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