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주는건 회사재량인가요?
평소 사용하는 연차말고 여름 휴가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몇일씩 주는건가요?(연차차감 안되게) 아니면 법적으로 여름휴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복리후생 차원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 휴가 일수, 임금 지급 여부, 연차와의 연계 여부 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적으로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를 1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는 1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여름 휴가는 법적인 분야가 아니고, 회사에서 사기진작차원, 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연차휴가 말고는 사업자가 임의로 쉬겠다하면
직원의 의사가없이 쉬기에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급처리 안되거나 무급으로 될수있고
결국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뿐이고
경조사휴가 여름휴가등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일드한개개비121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연차와 별도로 여름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과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휴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차와 별개로 주어집니다. 회사는 재량에 따라 일정 기간의 여름 휴가를 지정하거나 개별적으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