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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두
아빠두24.03.23

여름휴가를 주는건 회사재량인가요?

평소 사용하는 연차말고 여름 휴가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몇일씩 주는건가요?(연차차감 안되게) 아니면 법적으로 여름휴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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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복리후생 차원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 휴가 일수, 임금 지급 여부, 연차와의 연계 여부 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여름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적으로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를 1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는 1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여름 휴가는 법적인 분야가 아니고, 회사에서 사기진작차원, 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회사 사규에 있는회사가 있는줄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회사는 연차를 몰아서 쓰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연차휴가 말고는 사업자가 임의로 쉬겠다하면

    직원의 의사가없이 쉬기에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급처리 안되거나 무급으로 될수있고

    결국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뿐이고

    경조사휴가 여름휴가등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와일드한개개비121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연차와 별도로 여름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과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휴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차와 별개로 주어집니다. 회사는 재량에 따라 일정 기간의 여름 휴가를 지정하거나 개별적으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3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니구요 회사재량에따라서 알아서 주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