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내용 유포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제가 A와 나눈 카톡 내용을 A와 저, 그리고 A와 저를 아는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는 행동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와 제가 나눈 카톡 내용 중에는 A가 저에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제가 A의 그런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톡 내용이 제 3자인 친구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 A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A와의 카톡 내용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 단체 대화 방 등에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될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