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라는 친구랑 다퉜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쎈 워딩을 사용하며 다퉜고 거의 다시는 안볼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대화를 그대로 캡쳐했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을 A가 그 지인에게 유포한거 같습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