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제가 A라는 친구랑 다퉜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쎈 워딩을 사용하며 다퉜고 거의 다시는 안볼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대화를 그대로 캡쳐했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을 A가 그 지인에게 유포한거 같습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대화내용의 유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부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기재내용상 어떤 대화내용인지 알수없어 이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확답은 어려우나 그 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유포한 내용을 살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는 직접 모욕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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