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비상장주식을 이전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식을 이전 받는 방법은 대가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유상이면 양도이고, 무상이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주식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는 신고합니다.
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서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