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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안경곰234
행운의안경곰23422.07.05

지분 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상황.

1.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액면가 그대로 양수를 받는 형태로 작성할 예정 (약 750만원 정도)

2. 실제로는 무상으로 양도 받을 예정.

이런 경우와

그냥 무상양도를 할까요?

어떤게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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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비상장주식을 이전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식을 이전 받는 방법은 대가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유상이면 양도이고, 무상이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주식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는 신고합니다.

    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서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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