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으로 법인 주식 양도양수가 발생이 됬습니다.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상에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고 대금도 액면가액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양수 시점으로 주주명부에 제가 과점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액면가액으로 신고하면 추후에 액면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했다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더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