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받은 주식의 취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주식도 양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양도받는다면 취득액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아예 새로 취득한 것처럼 취급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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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보통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등 한다면
증여일 전 후, 2개월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양도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액은 양도받는 시점의 시가로 결정되거나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를 하는 가격 산정으로 취득금액이 산정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받은 주식의 취득금액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받는 사람은 양도하는 사람의 취득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취득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양도받은 주식의 취득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양도 받으실 때 시점의 주가로 취득가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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