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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3.23

양도받은 주식의 취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주식도 양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양도받는다면 취득액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아예 새로 취득한 것처럼 취급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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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보통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등 한다면

    증여일 전 후, 2개월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양도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액은 양도받는 시점의 시가로 결정되거나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를 하는 가격 산정으로 취득금액이 산정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받은 주식의 취득금액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받는 사람은 양도하는 사람의 취득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취득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양도받은 주식의 취득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양도 받으실 때 시점의 주가로 취득가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